보건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 제조업 그리고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과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위생법 제40조에 의하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및 의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조건 보건증 발급병원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한 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신분증, 주민증이 없는경우에는 학생증을 무조건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며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은 저렴하지만 병원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 후 본인과 맞는 곳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로 분변 검사가 시행되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액검사)가 진행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 검사 또한 진행 여부를 확인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티푸스 검사 (분변검사) 키트는 기다란 면봉 두개가 붙어있는 스틱으로 직접 시행 후 검사실에 제출해야며 어설프게 하면 재검 요청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며 검사 소요 시간은 10분정도 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은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검사 후 갱신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7일로 발급 신청 후 나오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찍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증 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검진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발급받지 않고 영업 또는 집단 급식소의 설치나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은 40만원, 3차 위반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받지 않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한 영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건강 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1차 30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3.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아래표는 보건증 발급 병원 부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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