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 원인인 경유 차량의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경유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동영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및 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에서 무려 1조 5872억을 투자하여 운행 경우차 1207대의 저공해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1. 부착 의무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로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수 있음 

-캠페인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

 

 

매연저감장치 부착 혜택

 

1.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정밀검사의 경우 성능 유지확인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

2. 제품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 km 까지 보증됨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동영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및 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총 중량이 3.5톤 미만

-보증 기간 5년 또는 8,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2. 총 중량이 3.5톤 초과

-보증 기간 2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3. 2005.12.30 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위 조건을 충족하는 2007년 이하의 일반차량, 건설기계, 버스 및 화물차량이 지원대상 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오는 2월부터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대 90% 까지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 제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지원대상 이라고 하니 꼭 90% 이상 지원받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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